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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은 이우에서 몇 년 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원고 진,,,,.

위탁대리인: 오지위, 절강홍태양로펌 변호사.

피고인 절강천부 채봉기술유한공사, 거주지 저장성 항저우시 소산 경제기술개발구 동방세기 센터 803 실.

법정 대표자 특히.

피고인 진소정, * *, *,.

위탁대리인: 황지강, 리라즈베리 벨, 저장종현 로펌 변호사.

소송 기록

원고 진소 피고인 절강천부 기술유한공사 (이하 천부회사) 와 계약분쟁사건은 20 19 1 2 1 본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본 병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했고, 2065438 년 5 월 3 1 일 공개개정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사실의 기초

원고 진근거는 피고 천부와 체결한' 태주시 복채다목적영업청 합작의협정' 을 근거로 기소했다. 소송 요청: 1. 원고와 피고가 20 15 년 4 월 체결한' 타이주 복채다목적영업청 합작의협정' 을 해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 두 피고가 원고에게 300 만 위안을 반환하도록 판결하다. 3. 피고천부사가 원고에게 위약금 423708 원 (2015101 이 경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천부 회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 진소정은 1 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진소정은 본안의 주체도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2. 피고진소정은 피고천부사의 위탁을 받아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는 것은 계약의 주체가 아니며 계약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본 사건이 심리를 거쳐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서면 합의: 갑측 피고천부와 을측 피고는 20 15 년 4 월' 태주시 복채다목적영업청 합작의협정' 에 서명했다. 피고 진소정 대표는 갑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했고, 계약에는 피고천부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

협력 내용: 타이주에 합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 * * 중국 복지복권 다목적영업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갑은 시장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 지분을 취득하고 경영에 필요한 어떠한 추가 자금도 투자하지 않는다. 합작회사가 상장될 때, 갑은 합작회사 상장주식의 70% 를 차지한다. 을 측은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협력회사가 상장할 때 을 측은 30% 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합작회사의 수입은 을측이 소유한다 .....

이행보증금: 을측은 갑측에 280 만 위안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다.

관리서비스료: 을측은 타이저우' 복채다목적영업소' 의 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을측은 다목적영업소 개업 당일 갑에게 홀당 20 만원의 관리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한다.

갑의 의무: 복지복권 발행센터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운영허가를 받을 책임이 있다.

계약 해지: 본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6 개월이 만료된 후, 만약 갑의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다목적영업소가 개업할 수 없고, 쌍방의 협의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을측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갑측이 이미 납부한 성과보증금을 반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불: 원고는 2065 년 4 월 5 일 피고천부회사에 1 만원, 2065 년 7 월 3 일 1 만원, 3 1.5 원을 지급했습니다. 10 월 265,438+0,2065,438+05, 10 월 23 일 65,438+06,2065,438+

대금반환: 진소정은 2065 년 10 월 24 일 원고 25 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위의 사실은 원고가 제공한 태주시 복채다목적영업청 협력의의합의서, 지불증명서, 피고인 진소정이 제공한 은행 상세 내역, 양측 진술이 증거로 되어 있다.

법원은

우리는 원고진과 피고천부사가 체결한' 태주시 복채다목적영업청 합작의합의서' 가 쌍방의 진실한 뜻이며, 법률, 행정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유효하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천부사는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 경영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련 경영허가를 받지 못해 쌍방의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않아 피고천부사가 위약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천부사와의' 태주 복채다목적영업청 합작의협정' 철회를 요청하며 쌍방의 약속과 법률규정에 따라 본원이 지지한다.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천부사가 받은 돈은 원고진 () 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천부사 () 가 환불을 요구한 소송 요청을 우리 병원에서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소정은 이미 25 만원을 원사표에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천부사는 원고 275 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부분은 쌍방이 약속한 6 개월 준비 기간 이후에도 계속 지불하기 때문에 6 개월의 시간 노드를 위약금의 출발점으로 확정할 수 없다. 원고가 계약 해지나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명백히 주장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병원은 원고가 본원에 상소 전 조정 자료를 제출한 날 (2018165438+10 월 5 일) 부터 적절한 계산을 시작했다

피고인 진소정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본원은 피고 진소정이 피고천부 회사의 대표로서 원고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을 뿐, 관련 계약의 상대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소정의 독촉 행위는 계약 상대인으로 직접 확인될 수 없고 채무자의 참여나 채무 행위로 인정될 수도 없다. 원고는 진소정에 책임을 지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허락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 조, 제 60 조 제 1 항, 제 94 조 제 4 항, 제 97 조, 제 107 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결과를 판단하다

1. 원고진과 피고인 절강천부 기술유한공사가 2005 년 4 월 65438 일 체결한' 타이주시 복채다목적영업소 협력협정' 을 해지합니다.

2. 피고인 절강천부 과학기술유한공사는 원고 진인민폐 275 만원을 돌려주어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지급한다.

3. 피고인 절강천부 과학기술유한공사는 원고진의 이자 손실을 배상하고, 미지급한 두 번째 항목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 같은 기간 동급대출 기준금리 2018110/.5 에 따라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본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계산하였다.

넷째, 원고진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건 수료료 34 190 원, 그 중 원고 첸 5390 원, 피고 절강천부 과학기술유한공사 28800 원 ..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본원에 납부해야 한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저장성 항주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