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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식품 소규모 워크샵, 소규모 상점 및 소규모 노점상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소작업장, 작은 상점, 노점상들의 생산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소방, 작은 상점, 노점상 등 소규모 식품 생산경영자와 감독 관리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품 작업장" 은 고정 생산 및 운영 장소, 생산 및 운영 규모가 작은 개별 식품 생산 및 가공업자를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소형 식품점은 고정점포,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 겸영식품, 종업원 수 감소, 조건이 허름한 개인식품 경영자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식품 공급 업체" 는 고정점 없이 음식을 판매하거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식품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식품소방, 작은 상점, 노점상은 법률법규, 식품안전기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생산경영 과정 통제를 실시하고, 감독을 받고, 생산경영의 식품위생, 무독성, 무해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방, 상점, 노점상들의 감독 관리를 지도, 조직 및 조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소작업장, 상점, 노점상들의 관리를 종합적으로 조정, 감독, 지도하여 종합법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방, 작은 상점, 노점상들의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소공방, 소규모 상가, 노점상들의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본급 식품안전위원회에 적시에 결과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관리행정주관부는 도시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노점상들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식품소방, 소규모 상가, 노점상들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성 보건 행정부는 쓰촨 성의 지방 특색을 지닌 식품 안전 지방 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정보통계와 보고, 식품안전위험 조사, 법 집행지원,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본 행정구역 내에서는 식품감독 등 부처가 식품소방, 식품소점, 노점상들의 감독관리를 잘 하도록 돕고 각 행정부 파출기구와 긴밀하게 협조해 식품안전책임망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 민위원회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가 식품소방, 상점, 노점상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식품 소방, 작은 상점, 노점상들이 생산 경영 조건과 기술을 개선하고 식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소방, 상점, 노점상들을 종합적으로 다스려 서비스와 통일계획을 강화하고 중앙 집중식 관리를 장려해야 한다.

식품소작업장, 작은 상점, 노점상들이 산업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다. 제 2 장은 일반적으로 제 8 조 식품소작업장, 상점, 노점상들의 생산경영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용된 물은 국가가 규정한 생활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한다.

(b)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품은 독성, 유해, 불결한 물품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 직접 먹는 식품은 무독성, 깨끗한 식기, 음료,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식품에 접촉하는 포장재는 무독성, 무해함, 청결,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4) 식품 생산 경영자는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수입 식품에 직접 접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5) 국가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식품 첨가물을 저장하고 사용한다.

(6) 생산경영식품은 가짜, 차차 충전, 거짓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요구 사항. 제 9 조는 식품소작업장, 상점, 노점상들이 다음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을 사용한다.

(b) 사망, 중독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 동물 및 그 제품;

(3) 검역이나 검역에 불합격한 육류나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제품;

(4)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는 경영한 식품의 생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5) 약품을 첨가한 식품은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

식품소작업장, 점포, 노점상이 생산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식품 가공경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