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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람이 너를 공격한 후에 그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니?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비상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없다. 이 권리가 부적절하거나 남용되면 정당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를 해치고,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방위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정당방위의 원인 조건-반드시 불법 침해가 있어야 한다. 1, 불법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법적 행위를 변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를 넘겨주고,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다. 범죄자든 제 3 자이든 인신상해로 스스로를 방어해서는 안 된다. 2. 불법침해는 반드시 진실이어야지 상상이 아니다. 불법침해는 없고, 행위자는 불법침해가 있다고 오인하고 소위 방위를 실시하는 것을 가상방위라고 한다. 가상방위,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고, 과실범죄에 따라 처리하고, 잘못이 없고, 의외의 사고에 따라 처리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 침해는 대개 인위적인 불법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는 사람을 물고, 들개라면 누구의 재산 이익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직접 죽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개명언) 다른 사람이 키웠다면, 그것을 죽이는 것은 급한 일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작은 이익을 희생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정당방위가 아니다.

(2) 정당방위의 시간조건-불법침해가 진행 중이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위가 이 시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부적절한 방위라고 한다. 부당방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불법침해가 시작되기 전에 방위를 실시하는 것, 즉' 선제공격 방위' 를 사전방위라고 한다. 불법침해가 끝난 항변을 사후항이라고 한다. 지나친 방위는 고의적인 범죄다.

(3)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불법행위자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제 3 자를 겨냥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범죄에 속한다. 이른바 제 3 자에 대항하는 항변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만약 고의로 제 3 자를 방위한다면, 고의적인 범죄로 처리해야 한다. 제 3 자가 불법 침해자라고 잘못 판단한다면 이른바 항변을 하는 것은 가상 항변으로 간주된다.

4) 정당방위의 주관적 조건-방위의도. 즉, 행위자는 반드시 정당방위의 고의를 가져야 하며, 공익, 자신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실시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방위 의도가 있는 방위성 도발이 없다면 서로 싸우고 불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방어성 도발이란 도발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침해를 도발한 다음' 정당방위' 라는 구실로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방위성 도발은 정당방위로 실시된 계획적인 범죄이므로 고의적인 범죄론처로 삼아야 한다. 싸움이란 서로 싸우고 싸우고, 무리를 지어 싸우고, 군중을 모아 싸우는 행위를 말한다. 서로 싸우는 성격, 줄거리, 심각성이 다르면 두 명 이상 찢기고, 대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무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서로 싸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초래된 피해 결과도 다르다. 어떤 싸움이든 쌍방은 모두 상대를 때리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있다. 양측 주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의도가 없어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쌍방의 행위는 모두 위법이고, 위법과 위법의 관계에 속하며,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싸우고 있는 쌍방 중 한 쪽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구타를 멈추고 현장을 떠났지만 다른 쪽은 단념하지 않고 계속 구타를 계속한다면 구타를 계속하는 쪽이 불법침해자가 되고 구타를 멈추는 쪽이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 행위자의 방위행위가 불법침해를 중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편 방위의 수단과 힘은 침해행위와 거의 일치하며, 방위인의 침해자에 대한 결과는 침해행위가 인정할 수 있는 피해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큰 피해를 입힐 수 없다. 다른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방위과당이라고 한다. 행위자가 과도하게 방어한 주관적인 죄의 형식에 근거하여 그 행위가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 확정하다. 그 잘못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과실이지만 간접적인 목적도 있다. 따라서 그 행위는 과실로 인한 사망죄, 간접적 고의적 살인죄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방어 과당죄로 인정할 수 없다. 지나친 방위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것이 방위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명백한' 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만이 방위의 과당이라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한도를 약간 초과하는 것은 방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쉽게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어를 과당으로 정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인 피해는 성립되지 않아 방어가 과도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당방위에 필요한 제한 조건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의 방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위해성을 감안하여 시민의 인신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방어과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언의 유효 연령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답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 7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 사실 이 두 법칙의 의미는 같다. 형사소송법' 에 언급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증언할 수 없다' 는 말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어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젊기만 하면 증언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라는 단어와 일치한다. 이후 사법해석-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이 점을 더욱 확인했다. 제 53 조에 따라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사실을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