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을 추진하여 입법의 질을 높이다. 입법은 국가를 위한 규칙을 세우고 사회를 위한 방원 제정을 위한 신성한 일이다. 당의 19 대 배치에 따라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을 추진하고 입법개혁과 해명을 폐지해야 한다. 과학입법의 관건은 입법의 법칙을 파악하고 따르고 법률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 공개, 공평원칙을 입법 전 과정에 관통하고, 법률의 조정 범위와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법률의 시행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 실천의 요구에 적응하고, 개혁을 폐지하고, 법치 실천 경험에서 입법정책을 제련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 민주입법의 관건은 입법을 국민으로 견지하고, 인민에 의지하고, 입법이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인민 소원 입법을 견지하고, 인민 생산 생활과 밀접한 관련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다. 시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입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넓히고 입법기관과 대중의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민정을 널리 살피고 민의를 받아들이고 민지를 모으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층 입법 연락점 제도를 완비하여 입법이 대중에게 직통되게 하다. 법입법의 관건은 법정권한과 절차입법에 따라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입법권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입법 절차를 보완하고, 입법부문화 지방화 경향을 단호히 극복하고, 이익 수송과 이익집단이 입법에 간섭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2.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공정문명 집행을 엄격히 규제한다. 당의 19 대 배치에 따라 법행정을 추진하고, 정부 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법치궤도에 진입하고, 2020 년에 법치정부가 기본적으로 건설되도록 보장하다. 권력목록, 책임목록, 부정적 목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무허가, 행정상대인이 위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행정 절차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엄격한 절차로 권력의 제멋대로를 억제하다. 법 집행을 국민의 이념으로 확고히 세우고,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점 분야 집행을 강화하여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하다. 공정하고 문명화된 법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난폭한 법 집행, 선별적인 법 집행, 낚시 법 집행 현상을 단호히 근절하고, 무질서한 법 집행과 법불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다. 정무 공개법치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정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행정분쟁 해결 채널이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보하다.
3. 사법체제의 종합개혁을 심화하여 인민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다. 정의는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당의 18 대 이래 전국정법기관은 당 중앙배치에 따라 사법책임제에 중점을 둔 사법체제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해 사법의 질, 효율성, 공신력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인민 대중의 공정정의감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서 당의 19 대 배치에 따라 사법체제 종합개혁을 심화시키고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의 사회주의 사법제도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4. 사법체제 개혁의 주체틀이 확립된 후 종합보조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개혁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고 개혁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사법직권 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법관검사 관리를 심화시키고, 내부 기관 개혁과 신형 사건 처리 팀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사법관리감독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재판 중심의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사법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다원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복잡한 사건의 전환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사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개입 사건 신고와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고 사법심판의 종국성을 지키며 사법심판 집행력을 강화하고 사법인원의 법집행 보장을 강화하고 사법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5. 인민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은 사법사업의 숭고한 목표이다.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판 구체화를 추진하고, 법정에 근거가 있고, 법정에 도리가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과거 유사 사례를 수집하고, 판사가 유사 사건을 대하는 것처럼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당사자가 판결 결과에 대한 이성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내면의 확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 공개, 검무공개, 경찰공개, 옥무공개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 사법권력이 햇빛 아래서 운영되도록 하여 공개적으로 정의를 촉구하다.
6. 전민 일반법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한다. 6543.8+0 억 3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모든 사람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믿고 법을 준수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어려운 역사적 임무이다. 당의 19 대 배치에 따라 전 국민의 보법력을 증가시켜 진정으로 법률을 억만 인민에게 넘겨야 한다. 보법 작업 방식을 혁신하고, 뉴미디어 신기술의 심도 있는 응용을 강화하고, 국가기관의'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판사, 검사, 행정법 집행인을 시행해 법제도를 해석한다. 전형적인 사례가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민 법치교육과정이 되었다.
7. 사회주의 법치문화건설은 공민 법치의 자질을 제고하고 민중법치 신앙을 육성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지상, 법 앞에 평등한 법치 이념을 발양하여 법치를 전 사회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으로 만들다. 중국 전통법문화의 정수를 흡수하고, 대국관, 인의성실의 가치관, 천인의 화합관, 예법의 결합의 질서관, 이성의 결합의 정의관을 발양하며, 우수한 전통법문화를 새 시대에 빛나게 한다. 적극적이고 감화력이 풍부한 법치문화작품을 창작하여 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의 법치의 뜻을 풍부하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