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중국은 법치국의 기본 국책을 실시하여 법제 건설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제이고, 두 번째는 법률 이데올로기이다. 양자가 서로 보완하고, * * * 동형이 당대 중국 법치건설의 기초가 되었다.
법률규범체계의 구축은 기술설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사상문화 기반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문화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률사상이다. 한 나라의 법률사상은 지리환경, 역사변천, 민족풍속습관의 장기적 영향으로 형성된 이 지역의 각 민족을 위해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안정적인 법률가치 체계를 가리킨다. 법이 특정 지역에서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중국의 전통 법률 사상에는 치국, 관민이 포함되며, 그 발전 과정은 예치에서 법치, 예법의 결합에 이르는 진화 과정을 거쳤다. 명대는 중국 봉건법제 발전의 중요한 시기이다.
명나라는 법치를 실시하고, 덕교화에 치중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법이 결합된 법률사상이다. 그 핵심은 법치이며, 일정한 사상 기초와 일정한 경제사회 현실의 기초가 있다. 사상의 원천에서 명대의 법치제도를 이해해야만 그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사회 건설에 유익한 계시를 줄 수 있다.
1. 명대 중전치국 개요
명나라의 개국 황제 주원장은 역사적 경험을 흡수하는 법을 아는 황제이다. 그의 치국 방략은 역대 왕조, 특히 원나라 쇠퇴의 교훈을 얻었다. 원나라의 영토는 광활하고 병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지만, 80 여 년 후에 전복되었다.
주원장은 황제를 칭송한 후 원나라의 멸망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였다. 그는 원나라 전복의 가장 큰 원흉이 법도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한다. 원씨 군 대란, 기강이 서지 않고, 주께서 신하들을 버리고, 위부가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법도가 좋지 않고 인심이 산만하여 세상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래서 중화민국 건국 초기에 주원장은 지금 입법을 금지하고 국민을 해치는 부패하고 어리석은 관원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문건 황제를 가르치면서 다사다난한 가을이라고 말했고, 그는 반드시 중형을 가해야 하며, 특히 관원에게 부패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주원장은 건국 초 민국에서 엄한 형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나라 멸망의 교훈; 둘째, Zhu Yuanzhang 의 개인적인 경험; 셋째, 건국 초기 격동의 사회 현실.
중전치국은 엄한 형벌과 준법치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주원장은 황제를 칭송한 후 대신들에게 법률을 공부하라고 명령했다. 원나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사정을 봐주어야 했다. 그는 규칙과 제도가 없다면 많은 모방자가 있을 것이고, 세계는 통치될 것이라고 믿는다. 주원장 입법의 목적은 법조문의 형태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며, 자신의 법률이 후세에 엄격히 집행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기 200 년 반포된 후 주원장은 후손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장관들은 약간의 변화를 했다.
중국 명대의 법률사상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봉건시대의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중미 전통법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 중국의 전통 법률 사상은 예치에서 법치, 예법의 결합에 이르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 전통적인 법률 사상은 예치에서 시작하여 법치에 의해 형성되어 결국 예치와 법치에 의해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였다.
노예 사회부터 예치는 통치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윤리와 국가 의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야만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명의 진보다. 예치는 상조에서 기원하고 서주는 정점에 이르고 춘추는 쇠퇴한다. 서주의 예치는 신권관념이 특징이며 친소존비 원칙입법을 요구하고 예형분리를 강조하며 예법에 규정된 전정을 중형으로 수호할 것을 요구한다.
법치사상이 춘추에 남발하여 전국 시대에 흥성하여 진 () 에 정착하여 한초 () 에 파산하였다. 법가의 구호와 학설로서, 그것은 이규에서 발단되어 상양의 기초에 기초를 두고 한비에서 성취했다. 이 4 는 그것을 극치로 밀었다. 법치이론이 진한시대에 파산하고 부정됐지만 그 지도 아래 형성된 봉건법제도는 위진까지 변하지 않았다.
예치와 법치는 대립적이지만 일치한다. 예치와 법치란 종법제도와 관료제, 가정윤리 원칙과 군주전제원칙, 도덕교육과 법률 시행, 성인정치와 형법 통치의 결합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예법이 제도적으로 원래의 대립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반면, 예법은 통치 방식에 대한 상보성과 교대 운용을 반영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예법, 예법, 예법, 예법, 예법, 예법)
예의의 통치는 전국 말년에 시작되어 진나라와 한 왕조에 형성되어 한무제에 확립되어 수당 () 에서 성숙하고 송명 () 에서 완성되어 근대까지 계속되었다. 명대 예의는 중국 예절문화, 미국 전통 법률사상, 법가 사상의 산물이다. 동시에 송대 이학의 영향을 받아 도덕과 법률의 결합을 통치 도구로 삼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형벌과 법률을 매우 중시한다. 한편 도덕화를 강조하고 명형교를 주장하며 예식으로 형법의 시행을 지도한다.
원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원나라의 창립자는 몽골인이다. 그들은 말을 타고 사람을 쏘았지만, 그들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 사람들은 농업 생산과 상품 무역을 중시하지 않는다. 한편, 연년 전란으로 원나라 군비 지출이 거대하고 재정적자가 심하여 정부의 미국 신용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원나라의 정치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통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해야 했다.
원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과 미국의 소기업이 잠시 발전하기 시작했다. 주원장은 또한 엄벌을 통해 관료부패를 억제하여 농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자극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바로 중전 치국 사상을 낳는 사회적 요인이다.
현실적으로 주원장은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건국 후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한편, 민국 시대에 그는 권세 있는 관료와 지방세력을 통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환관이 권력을 잡고 재상을 폐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대학사가 황제를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생의 등급은 4 급보다 높을 수 없다. 그는 이런 식으로 관원의 권력을 제한하고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켜 결국 황제의 손에 쥐고 싶어 한다. 이런 집권 통치는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이다
또한 주원장의 개인적 경험은
중형치관은 중형으로 관원을 다스리는 것이다. "대명법" 은 뇌물을 받은 60 여 명의 관원이 공개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엄한 형벌과 준법의 역사는 매우 드물다. 지방 관리들이 권력에 의지하여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들은 이 관원들을 베이징에 구속하여 고소할 수 있어, 인민 미국이 관원의 부패에 대한 통제를 형성할 수 있다. 당나라와 다른 시기의 법에 비해 명나라의 법은 관료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작기 때문이다.
관원에 대한 혹독한 형벌법은 복잡하고 멋진 형벌 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명율 공개는 역모 반란 등 심각한 범죄에 1 년 징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 1 년의 형벌은 우리나라 수당 () 양송 () 시대의 송대 () 에 기재되어 있지만, 법전 () 에 정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명법의 이 규정으로 인해 관원들은 국가의 통치에 대해 불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동시에, 명율의 죄명도 적지 않게 증가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주원장은 난세에 백성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치민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다. 형법의 적용에서 당대부터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을 실시하였다. 즉, 범죄가 폭로될 때 법에 따라 죄를 논하고,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당법은 범죄가 아직 범하지 않았거나 깨지지 않은 사람이 고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바꾸면, 낡은 규칙을 써서 가볍게 떨어뜨려라. 명법의 규정은 모든 법률이 반포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이며, 이전에 범한 것이라면 신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존전치국은 명초 특수시대의 산물로 당시 합리성이 있었다. 그러나 명나라 말년이 되자 사회와 국가의 현실에 큰 변화가 생겨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 때문에 명말에 관원, 환관, 간첩에 의해 통치되는 독재권력이 결국 왕조를 파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