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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사법의 관계
중재와 사법은 같은 법체계에서 각자의 분업과 가치 추구를 가지고 있다. 사법지원과 감독 중재, 중재도 사법을 지지하고 촉진한다. 중재 사건과 사법판례는 상호 참고로 법치 발전을 촉진한다. 우선, 중재와 사법은 같은 법체계에서 각자의 분업과 가치 추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사법지원과 감독 중재, 중재도 사법을 지지하고 촉진한다. 셋째, 중재사건과 사법판례가 서로 참고해 법치 발전을 촉진한다.

결론적으로 중재와 사법의 상보관계는 법치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현대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분쟁은 기회주의 행위가 아니라 계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부분의 계약은 쌍방의 장기 관계에 내장되어 있다. 논란은 쌍방의 장기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협력해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분쟁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협력은 계속될 수 없다.

중재는 무슨 뜻인가요?

1. 중재제도는 민사 (상업) 분쟁 양측 당사자가 선택한 제 3 자에게 자발적으로 분쟁을 제출하고 일정한 절차 규칙과 공평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법률제도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달리 양측 당사자의 자발성이 필요하며 강제 중재와는 달리 강제 조정은 특수한 중재이다. 중재는 자발적 중재로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2. 중재는 통상 산업 민간 활동이며, 일종의 사적인 행위, 즉 사적인 심판 행위이며, 국가 심판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화해, 중재, 소송과 함께 민사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열거되었다. 그러나 중재는 법에 따라 국가감독을 받으며 법원은 중재협의의 효력, 중재절차의 제정, 중재판결의 집행을 통해 당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집행할 경우 재판지법에 따라 규정된 범위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는 사법적이며 중국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재 기관은 법원과 다릅니다. 법원이 행사한 것은 국가가 부여한 사법권이므로 소송 전에 쌍방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 한 쪽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 법원이 접수한 후 다른 쪽은 응소해야 한다. 중재기구는 보통 민간기구이며, 그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권은 쌍방의 약속에서 비롯된다. 합의가 없으면 그들은 사건을 받아들일 권리가 없다.

정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법은 법을 집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법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법기관이 적용되는 법에는 민법, 행정법 및 기타 구체적인 법률이 포함된다. 민법 행정법은 때로는 부문법, 때로는 법전 또는 단행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 헌법 등 부문법에는 모두 자신의 법전이 있으며 민법 행정법은 단편적인 단행법 형식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법전이 없다.

노동중재와 사법절차의 연계와 차이는 노동중재가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선행절차라는 점이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먼저 노동 중재를 진행해야 하고, 직접 법원에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중재 판결에 불복해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결은 집행 효력이 있으며,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대리인을 위탁하여 법원 민사소송과 동일하거나, 사건을 철회하거나,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묻지 마세요, 이것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당사자가 노동법과 중재 절차에 익숙하다면 스스로 소송을 해서 비싼 소송비를 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