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전이 일방적인 민사 법률 행위를 부여할지 여부.
그것은 일방적인 민사 행위가 아니다. 위탁은 쌍방의 민사의지이므로 양측 모두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민법》에 의거하다
제 919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0 조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특정 하나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수탁자에게 일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제 921 조 의뢰인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선불해야 한다. 의뢰인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소에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둘째, 일방적 민법이란 무엇입니까?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상대인의 일방적 행위. 일명' 상대적 일방적 행위' 는 상대인의 약속 없이 성립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행위의 철회, 채무의 면제, 대리권의 추인 등. (2) 해당 당사자의 일방적 인 행위는 없습니다. 일명' 절대 일방적 행위' 입니다. 상대인 표현 없이도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언장, 현상금 광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다. 이런 일방적인 민사행위의 뜻은 일단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방적 민사 행위와 일방적 민사 행위의 차이;
일방적 민사법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의지를 통해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말하며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행위에 상응한다.
일방적 민사 법률 행위는 한쪽은 단순히 권리를 누리고 다른 쪽은 의무만 누리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양자민사법행위에 상응하여, 이 행위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행위에 속한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의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진실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계약이 합의될 때 그들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은 일방적인 민사행위가 아니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답이다. 다른 요구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