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20 1 1 사법시험 노동중재법 10 대 하이라이트 (2)
20 1 1 사법시험 노동중재법 10 대 하이라이트 (2)
볼거리 4: 현행 노동쟁의처리제도는 통상' 협상 중재 2 심' 이라고 불리는데, 그 중 노동쟁의중재사건의 심리기간은 보통 2 개월, 인민법원의 심리기간은 보통 6 개월, 2 심의 심리기간은 보통 3 개월이다. 전부 계산하면 거의 1 년이 걸린다. 실제로, 일부 고용주들은 악의적인 소송 지연에 종사하여 노동자들이 제때에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지금,'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이 일부 노동쟁의중재사건에 대해' 일재종국'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바뀔 것이다.

"특별 관심" 일부 노동 쟁의 사건, 즉 최종심 판결 제도는 근로자의 기울기 보호에 대한 법률의 명백한 표현이다. 일재 종국' 의 중재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인 단위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있다.

볼거리 5: 중재심리기한단축 본법 규정에 따라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5 일 심사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가장 긴 중재심리기간은 60 일이다. 현행 규정에 비해 중재 심리 주기가 3 분의 1 이상 단축됐다.

특별주의' 법은 또한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상술한 심리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나도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노동쟁의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중재 종결 시간을 더 단축한 것은 역시 근로자가 유권 기간이 너무 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측면: 선제 판결과 선제 집행 제도가 수립되었다. 우선, 사전 판결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은 제 1 조에 비해 중재 심리 기한을 현저히 단축했지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빨리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선결 판결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선제 집행 제도에 관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중재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으로 직접 이송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주의' 본법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다면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우선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행 능력 여부는 판결이 먼저 집행되는 조건이 아니다. 또한 법률은 근로자가 먼저 집행을 신청하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우선 집행 신청을 통해 걱정을 덜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