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벌금은 우리나라 형법의 부가형으로 인민법원이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선고한 형벌 수단이다. 벌금의 액수는 범죄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또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자의 경제상황과 감당력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해도 집행되지 않는다.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산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위법소득액, 피해의 크기 등 범죄 상황에 따라 범죄자의 지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형법은 벌금 액수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며, 최소 벌금은 1000 원 이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나 범죄 경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소 500 원 이하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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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52 조? 벌금을 선고할 때는 범죄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 53 조? 벌금은 판결에 지정된 기한 내에 한 번 또는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강제 납부한다. 벌금은 전액 납부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수시로 추징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등으로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52 조? 벌금을 선고할 때는 범죄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 53 조? 벌금은 판결에 지정된 기한 내에 한 번 또는 할부로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강제 납부한다. 벌금은 전액 납부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수시로 추징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등으로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