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 심 최종심제이다. 즉 1 심 결과에 불복한 사람은 한 번 상소할 수 있고, 2 심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심 후 당사자는 계속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항소심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심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하거나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한 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소송법상의 상소, 일명 재판 감독 절차, 당사자는 이미 발효된 판결에 불복하고 재판 감독 절차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심 최종심제는 사건이 2 급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71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14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을, 제 1 심 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