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본 집행 절차를 종결할 때, 집행인에게 집행통지서를 발급하여 집행인에게 재산을 보고하도록 명령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피집행인에게 소비제한 명령을 내렸고, 자격을 갖춘 집행자는 이미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올랐다. 재산 조사 조치는 이미 소진되었고, 집행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발견한 재산을 처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3 개월 이상 시행되었습니다. 피집행인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이미 법에 따라 찾아냈다.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이미 법에 따라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미 법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절차를 개시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직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평생 소비를 제한하고, 부정직한 사람은 어떤 금융기관처럼 금은행처럼 담보대출을 담보할 수 없고, 출국하거나 출국할 수도 없고,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고소비나 비생활, 업무에 필요한 소비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법원 집행 과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검토 및 제출
2. 이행 통지;
집행 준비;
4. 집행.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첫 번째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이행 능력이 있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로 집행을 피한다.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소비 제한 명령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