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력 강화? 이 일은 학부모에게도 반영된 후에야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캠퍼스에는 이런 벌금이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처벌권은 국가기관과 기관에서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지만 교사는 분명히 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를 처벌할 권리가 없고 벌금은 더욱 위법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보 비판을 받아 환불한 돈뿐만 아니라 정직도 해야 한다. 규정이 명확한 처벌 제도만이 진정으로 엄격히 지킬 수 있다.
교사는 이런 직권 남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은 마땅히 매우 위대한 직위여야 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며, 국가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선생님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이윤을 챙긴다. 벌금은 학생의 성장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칭호로 자신을 위해 돈을 받는 것이다. 결국 선생님은 이렇게 높은 벌금을 정했고, 벌금을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미 선생님의 사유재산이 된 것과 같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근거로 독촉을 단속하고 싶어도 명확한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하며, 벌금액도 이렇게 큰 액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벌금을 통해 얻은 돈은 불명확하지 않고 반비에 넣어야 한다. 또 벌금은 학급 학생을 진정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아니다. 학생들을 배려하고, 좋지 않은 규정으로 독촉원을 학생에게 묶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관리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존 F. 케네디, 공부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