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는 심천시 근로자의 주요 질병 상호 지원 보장 제도에 포함된다.
1. 시 총노조 부회장 구 쳉 소개, 노조 1235 1 직원 권익 서비스 핫라인 하루 종일 온라인, 시 인구 밀집 지역, 캠퍼스에 5 1 노조 법률 서비스 설치 직공 노동권익이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조에 직접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신청에 대해 노조는 노동 분쟁 사건을 무료로 대리할 것이다.
2. "우리는 선전 노동조합 직원 심리서비스 핫라인 832836 을 통해 직원 친구의 심리상담에 답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 공황, 우울증 등의 심리적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구 쳉 말했다.
3. 코로나 진단이 확정되면 선전 노조원들은 올해 선전 노조에 신청할 수 있고, 심사가 통과되면 5000 원/사람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시총노조는 또' 코로나' 를 근로자의 중대한 질병공조계획에 포함시켰고, 근로자는 최대 2 만 5000 원의 공조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다. 격리 치료, 의학 관찰 등 긴급 조치 기간에는 의료 기간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관찰 만료, 격리 만료 또는 정부가 취한 긴급 조치가 끝날 때까지 순연한다.
기업이 전염병으로 생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임금 조정, 윤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감원 또는 최소화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