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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에 관한 법률 규정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유료는 띠화 관리를 실시한다.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비는 학년도 또는 학기별로 부과되며, 학년간 조기 징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비를 납부한 후 퇴학하거나 앞당겨 학업을 마치는 경우, 고교는 학생의 실제 학습시간에 따라 매달 남은 학비를 환불해야 한다.

2. 휴학, 퇴학, 조기 졸업 또는 전학을 승인한 대학원생의 경우, 고교는 대학원생의 실제 학습시간과 학습단계에 따라 일부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

3. 훈련 환불에 관해서는 쌍방의 훈련 전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이런 약속을 하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은 지식 전달, 기술 전달, 표준 전달, 정보 전달, 신념 전달 및 관리 경고에 대한 조직적인 행동입니다.

법적 근거

고등 교육비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2 조 (1) 서비스유료고등학교는 학생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봉사료는 반드시 학생의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인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즉시 징수하고, 등록금과 통일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 고교가 강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료로만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 밖 인원과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교에도 해당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다. 각지에서 고교 서비스 요금 관리를 규범화하는 구체적인 의견은 성급 교육행정부에서 제기하고, 동급 가격, 재정부문 심사를 보고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학교나 학원 (학과, 소, 센터 등) 의 이름으로. ), 고교는 자발적으로 학생과 사회인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비를 받는다. 교육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교가 원가보상, 비영리의 원칙에 따라 제정해 소재지 성급 교육, 가격, 재정부에 신고한 후 집행한다. 국가 관련 부서의 요구나 고교가 위탁한 학원에 따라 수강생에게 받는 교육비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2) 수강료는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교가 자원한 기초 위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고교는 강제로 대리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학비를 납부할 때 함께 부과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사실대로 결산해야 하며, 많이 환불하고 적게 보충해야 하며, 대리비에서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 대학생 아파트의 침구와 생활용품은 학생이 스스로 구매하며 통일적으로 갖추어서는 안 된다.

각지의 고교 유료관리를 규범화하는 구체적인 의견은 성급 교육행정부에서 제기하고, 동급 가격, 재정부문 심사를 보고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