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퇴현역, 공무로 불구가 된 장애군인이 낡은 부상으로 재발사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공희생군인무휼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은 공희생군인유가족 무휼대우를 받는다. 전쟁, 공무, 병으로 현역 퇴출한 장애군인, 병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은 12 개월의 장애연금을 장례보조금으로 준다.
3. 장애군인은 의족, 삼륜차 등 보조기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역이며 군급 이상 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현역 퇴출은 성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4.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서 일하는 장애군인은 해당 부서의 업무상 근로자와 동등한 복지대우와 의료대우를 받는다. 단위는 그 장애로 인해 그것을 해고하거나, 해고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5. 장애군인은' 중화인민공화국장애군인증' 으로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기차, 기선, 시외버스, 민항편 차표를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장애인 군인은 정상 운임을 50% 인하하는 우대를 받는다.
6. 장애군인은 유효한 증명서로 공원 박물관 명승고적을 유람하며 우대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무휼 우대 조례'.
제 21 조. 전쟁, 노동, 병으로 불구가 된 현역 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사람은 전쟁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불구가 된 경우, 동업자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제 9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 이외의 질병으로 불구가 되어 병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2 조 장애 등급은 노동 기능 장애 및 생활 자기 관리 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중량에서 경량으로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장애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국무원 민정부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보건부서가 군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3 조 현역 군인은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고, 의료 후 잔여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마땅히 잔재를 평가해야 한다. 병으로 불구가 된 의무병과 초급사관은 장애 등급 평가 조건을 충족하며 본인 (이해관계자계 정신환자) 이 신청한 것도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되어 장애 등급이 1 급에서 10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 병으로 불구가 되고, 장애 등급은 1 ~ 6 급으로 평가되어 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