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65 조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도 집행 전에, 잠시 감외 집행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68 조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제때에 수감해야 한다. (1) 잠시 옥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2) 감독 및 관리 관련 규정의 임시 집행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잠시 옥외 집행이 사라진 후 범인의 형기가 채 차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수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잠정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뇌물 등 불법 수단을 취하여 잠시 감외 집행을 하는 경우, 잠시 감외 집행 기한은 집행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인은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도망친 것으로, 도망가는 시간은 집행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잠시 옥외 집행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제때에 감옥이나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