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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광고의 제안과 약속
법적 주관성:

현상금 광고는 일종의 제안이다. 현상금이 어떤 행동을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는 의도는 제안이다. 민법전 제 472 조에 따르면,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상황에서 현상금 광고의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각국 입법을 참고하여 현상금 광고를 단독 행위로 간주하고 현상금 광고의 구성 요소는 1 입니다. 광고주는 반드시 광고를 통해 특정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수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표현해야 한다. 광고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 뜻을 알릴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2. 요청한 특정 동작을 완성하려는 의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3. 어떤 행위를 완성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보수의 종류와 액수에 대하여 광고주는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광고에' 고정보상' 과' 필수보상' 이 포함돼 현상금 광고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로 공정원칙에 따라 지정행위의 성격과 내용, 지정행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비용,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현상금 광고는 철회할 수 있으며, 형식은 현상금 광고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현상금 광고 철회는 현상금 광고만큼 좋거나 더 좋아야 철회 효과가 있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현상금 철회는 법적 효력이 없고 현상금 광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자신이 퇴출한 것을 아는 행위자에게는 퇴출이 효과적이다. 현상금 광고의 철회는 각국의 각 지역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7 1 조 당사자는 제안, 약속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전' 제 472 조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민법전' 제 499 조: 현상금자는 특정 행위를 완성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행위를 완성한 사람은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