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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송 시효의 정지 규정이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인가?
소송 시효의 정지 규정은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로 정해졌다. 소송 시효의 중지는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조치일 뿐,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이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중단을 남용할 가능성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 정지 사유가 일단 발생하면 인민법원은 직권 판결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집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 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을 중단한 원인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법원에 집행 중단 이유를 알리거나 법원에 집행 중단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을 중단한 판결이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집행 유예된 판결서에는 집행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인민법원 공인을 찍어야 한다. 실행을 중단하는 것은 일시적이므로 실행을 중단한 원인이 사라지면 즉시 실행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집행 재개, 첫째, 법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기타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 둘째, 집행에 참여한 당사자는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동의를 거쳐 계속 집행할 수 있다. 실행 재개는 실행 프로세스의 재시작이 아니라 원래 실행 메커니즘의 연속이며 실행이 일시 중지되기 전에 수행된 실행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송 시효는 법 집행인이 이런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 시효의 정지에는 상응하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처리 시 사건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94 조 * * * 다음과 같은 장애로 소송 시효기간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