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2 년 2 월 29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형법 제 113 조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을 들었다. "능력이 있어 판결, 판결 거부, 상황이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입법 해석은 다섯 가지 거부 상황을 열거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은닉, 이전, 고의적 훼손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저가로 양도한 것' 이다.
(2)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 13 조, 대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7 1 274 조, 대법원' 법원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피고의 도피, 재산 양도, 채무 회피에 대한 법적 대책은 실체법이 채무 회피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 제 17 조 제 2 항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한 협정 (재산분할협정) 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8 조는 다음과 같은 민사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악의적인 담합,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 (7)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으로 은폐하십시오. 예를 들어, 계약 분쟁에서 채무자가 이혼하거나, 채무를 회피하거나,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우리나라 계약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채무자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이혼하고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를 피하면 어떡하지?
법률문서 소송 과정이나 법률문서 발효 후 피고의 전 배우자를 피고로 직접 추가해 업무의' 우선' 의 특징과 공평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등록처나 공증처가 재산을 분할한 후 이혼하고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실체법은 피고와 배우자의 재산 분할이 무효라고 판단해 추가 피고의 배우자를 피고로 판정해야 한다.
법원은 유효법문서 이혼으로 채무를 탈피한 경우 절차상 피고의 배우자를 직접 피고로 추가하지 않고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피고의 재산분할 협의를 철회한 뒤 피고의 원래 배우자를 피고로 추가 판정했다.
대법원' 절차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7 1 조는 실체법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부여되고 권리의무가 피고로 양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강제법은 실체법에 따라 일부 피고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된 것은 절차가 관할권을 행사할 때 실체법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상 피고와 그의 배우자의 재산분할협정이 무효라고 실체법으로 인정해 피고의 배우자를 피고로 추가 판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법은 실천에서 인정을 받았고 법학 이론계의 지지를 받았다. 절차상 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없는 경우 종합부에서 행사할 수 있음), 감독 메커니즘과 청문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서 구제수단은 당사자가 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절차상 피고의 원래 배우자를 직접 피고로 추가한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사건에 따라 다른 실체법을 적용하여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한다. 우리 나라 계약법 제 74 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만기채권이나 무상,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