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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관련 법률 및 규정
회사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입법 목적: 회사의 조직과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회사, 주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입법 목적: 2005 년 6 월 27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을 정확히 적용해 인민법원에서 관련 민사분쟁을 처리한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입법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재판 관행과 결합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 및 청산 사건을 처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적용된다.

국유 기업 법률 고문 관리 방법

입법 목적: 국유 기업의 법적 위험 예방 메커니즘을 더욱 확립하고, 기업 법률 고문의 업무를 규범화하고, 기업 법률 고문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을 촉진하고, 기업 국유 자산 감독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법에 따라 기업 국유 자산 소유자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입법 목적: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기업과 다른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에 외자기업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시행 세칙

입법 목적: 중국의 외상 투자 기업의 활동을 규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입법 목적: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다른 경제조직이나 개인 (이하 외국협력자) 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이나 다른 경제조직 (이하 중국협력자) 과 함께 중국 내에서 중외협력경영기업을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입법 목적: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중화인민공화국에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입법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이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의 원활한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회사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윤은 거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계약은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회사 지분 거래, 지적재산권 거래, 재산권 변동 등의 문제도 계약 보증이 필요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회사 직원들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회사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법의 입법 목적은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