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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의 즉석 벌금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위법사실, 처벌근거, 벌금액, 처벌절차, 권리구제경로 등 관련 사항을 구두로 알려야 한다.

첫째, 구두 통지의 내용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위법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두로 알려야 한다.

위법 사실: 위반자가 위반한 법률, 규정 또는 규제와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다.

처벌의 근거: 위법자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또는 규제의 조항을 알려 처벌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게 한다.

벌금 금액: 구체적인 벌금 금액을 명확하게 알려 위반자가 벌금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처벌 절차: 납부 방법, 기한 및 후속 조치를 포함한 처벌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권리 구제 경로: 위법행위자에게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관련 신청 조건 및 절차를 통보합니다.

둘째, 구두 통지 방법 및 요구 사항

구두 통지는 위반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명확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용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구두 고지는 내용의 무결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서면 고지와 결합되어야 한다.

통보 과정에서 법 집행관은 위법자와의 분쟁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위반자의 의문이나 이의에 대해 법 집행관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참을성 있게 대답해야 한다.

셋. 위반자의 권리와 의무

위반자는 법 집행인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처벌의 법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이해하고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한편, 위법자는 법 집행인의 수사와 법의학에 협조해 위법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제때에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위법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위법사실, 처벌근거, 벌금액, 처벌절차, 권리구제경로 등 관련 사항을 구두로 알려야 한다. 구두 고지는 분명히 해야 하며, 서면 고지와 결합하여 가해자의 알 권리와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위법자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하급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