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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건은 반드시 중국어 묘사가 있어야 합니까?
수입 식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수입식품 (면세수입백주 제외) 은 우리나라' 식품라벨 일반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어로 표기하고'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마크' 가 있어야 한다.

국제 무역 상품 분류에 따르면 수입 상품 구조는 두 가지 주요 범주, 즉 자본품과 초급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품 및 관련 제품, 기계 및 운송 설비와 같은 공산품은 자본화물로 정의될 수 있다. 비 식용 원료 및 화석 연료; 윤활유 및 관련 원료; 동식물, 기름, 왁스 등의 상품은 초급 상품의 범주에 속한다.

중국어 라벨이 없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제품 판매액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불법으로 생산해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27 조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적힌 로고는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제품 품질 검사 인증서가 있습니다.

(2) 중국어로 표시된 제품명,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3) 제품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 등급, 포함된 주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외부 포장에 명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사용을 제한하는 제품은 생산 날짜, 안전한 사용 기간 또는 만료 날짜를 눈에 띄는 위치에 명시해야 합니다. (5) 부적절한 사용으로 쉽게 손상되거나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알몸 식품 및 기타 제품 특성에 따라 라벨을 붙이기가 어려운 알몸 제품은 제품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 54 조 제품 로고는 본 법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정을 명령한다. 포장된 제품 로고는 본 법 제 27 조 제 (4) 항, 제 5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 생산, 판매품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도 몰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