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지난해 6 월 장쑤 남통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67 세의 한 노인이 슈퍼마켓에 쇼핑을 하러 왔지만, 슈퍼마켓을 떠날 때 그는 주머니에 계란 두 개를 숨기고 돈을 내지 않고 떠나기로 했다. 세심한 슈퍼마켓 점원이 발견하고 노인을 막아 물었다. 그러나 노인의 태도가 단호하여 쌍방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없다. 뜻밖에 노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거나 응급처치를 통해 무효로 사망했다.
노인의 황급한 별세도 가족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슈퍼마켓이 최적의 구조시간 내에 응급전화를 걸지 않아 노인 구급 황금시간을 늦추고 가족들이 마트를 법정에 고소해 38 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법원은 노인 가족이 원심을 유지한다는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사건은 정식으로 사법절차에 들어갔다. 남통시 숭천구 인민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리고 노인 원고 가족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숭천구 인민법원의 1 심 판결에 노인 가족들은 불복하여 남통중원에 상소했다. 3 월 25 일 남통중원도 이 사건의 1 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 사건은 정식으로 종결됐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슈퍼마켓 직원들의 행동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의 급사는 물론 동정할 만하지만, 노인이 알을 숨기는 행동에도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당시 슈퍼마켓 직원들은 노인을 폭력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례적인 문의에 불과했다. 노인 자체에는 신체적인 요인이 있어 노인이 쓰러진 후 슈퍼마켓 직원과 주변 소비자들이 최선을 다해 구조하고, 노인의 급사도 돌발적인 사건이다. 법원의 판결도 정당하다. 가족 38 만 원의 천가 배상에 관해서는, 확실히 외부에 도자기를 만지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