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25 조 국가는 동물방역조건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동물 사육장과 격리 장소, 동물 도살 가공 장소, 동물 및 동물 제품 무해화 처리 장소를 설립하려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발급하다. 불합격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동물 방역 조건은 신청자의 이름 (이름), 장소 (공장), 동물 (동물 제품) 종류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 62 조 동물진료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 동물진료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농업 농촌 주관부는 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동물 진료 허가증을 발급하다. 불합격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NPC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등 8 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1) 을 개정하여 제 5 조를 "행정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 및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수정했다. 행정 허가 규정은 발표되어야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행정 기관, 해당 직원 및 전문가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 안보, 중대한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자의 상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원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는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제 31 조는 두 번째 단락으로 1 항을 추가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기술 이전을 행정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 실시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3) 제 7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행정허가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b) 법에 따라 공시되어야 할 자료는 사무실에서 공시되지 않는다." (3) 행정 허가 수락, 심사,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법정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미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리지 않는 (5) 신청자가 제출한 영업 비밀, 미공개 정보 또는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합니다. "(6) 기술 양도를 행정 허가 취득 조건으로 하거나, 행정 허가 실시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 양도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