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관세. 2. 소득세: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3. 자원세 범주: 자원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4. 특정 목적세: 도시유지 건설세, 경지점유세, 고정자산투자방향 조정세 (현재 징수정지), 토지부가가치세. 5. 부동산세: 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 유산세 (현재 입법이 없습니다). 6. 행위세: 선사용세, 선사용면허증세, 인화세, 증서세, 증권거래세 (현재 입법징수가 없음), 도살세, 잔치세. 7. 농목세: 농업세 (농업특세 포함) 와 목업세.
또 다른 분류 형태:
첫째, 과세 대상 1 에 따라 유동세. 유동세는 상품 생산 유통과 비생산 유통에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이직세는 우리 나라 세제구조의 주체 세금이다. 2.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세라고도 하며, 각종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소득세도 우리나라 세수구조의 주체세금으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소득세 세율은 25% 로 통일되었다. (기업소득세법은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에 발효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첫 번째는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 세수입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법은 세무서가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세금의 징수, 징수 및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권한다.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멋대로 세금의 징수, 정지,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및 기타 조세법, 행정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 4 조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원천 징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대납하고, 대납세를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