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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조건
최저 생활보장금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 가족 없음, 부양 가족 거주자;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금 기간이 만료된 후 재취업하지 않고 가구 1 인당 소득이 최소 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3.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 퇴직자 연금을 받은 후에도 가구 1 인당 소득은 여전히 최저생계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이다.

저보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신청. 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현지 촌민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약정서를 작성하고, 제공된 신청 자료가 진실임을 약속하며, 승인 기관이 전체 수입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 마을위원회 검토. 촌민위원회는 신청 자료를 받은 후 가계소득에 대한 입가구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민주평의회나 청문회를 열고 평의나 청문 동의를 거쳐 공시를 하고 이의가 없는' 농촌 최저 생활보장신청서' 를 작성해 읍심사를 한다.

3. 도시 감사. 마을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받은 후 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4. 시정 비준. 시 민정부는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신청 대상을 심사하고, 조건에 맞는 공시를 하고, 이의가 없는 것을 공시하고,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촌민위원회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뢰했다.

요약하면,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 생활보장 가정의 재산 상태 규정에 부합할 경우 최저 생활보장을 신청하여 최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11 조

최소 생활 보장 신청,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a) * * * 함께 사는 가족들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 성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입가조사, 이웃방문, 민원증명서, 대중평의, 정보검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예비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신청을 비준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 사회에 공포한다.

자격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