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별은 인종 차별과 다르다. 지역 차별은 인종과는 상관없이' 차별 대우' 이다.
지역 차별은 지역적 차이에 기반한' 차별 대우' 이다.
그것은 지역 문화의 차이, 경제 발전의 불균형, 인간의 심리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역차별은' 사회적 고정관념' 의 반영이며, 대중의 심리와 집단 무의식의 결과이다.
지역 차별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불리하다. 지역 차별은 공평한 정의의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차별을 당하고 정의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이는 지역차별 반대, 권리평등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1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