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 국가제도, 기본경제제도, 정적확인, 기본국책 등 국민생활의 기본원칙이다.
2.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이것은 헌법의 주요 내용이자 중점이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주로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교육권 등이다.
3.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설치. 이것은 헌법의 본질적 내용과 핵심이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국가기관이 조직하고 설치해야 한다. 이런 헌법은 중립헌법이라고 불린다. 주로 국가기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등이다.
4, 국가의 상징 또는 국가의 상징. 현대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국기, 국장, 국가가 있다. 기타에는 국화, 국수, 국새, 민족 구호, 민족 속담 등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보편성과 특수성;
2. 정치 및 법률;
민주주의와 과학;
안정성과 가변성;
5. 국적과 세계주의.
요약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기, 국가, 국장 등 수도와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