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노인연금은 주로 가정에 의지하고, 가족 구성원은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
제 11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제 12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에게 의료비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부양인은 마땅히 노인 주택을 잘 안배해야 하며, 노인들에게 조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이 도급한 밭을 경작하고 노인의 나무와 가축을 돌볼 의무가 있으며, 수입은 노인이 소유한다.
제 15 조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 17 조. 부양인 간에 부양의무 이행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부양인이 속한 조직은 협의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노인의 혼인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노인들은 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나 다른 친족은 간섭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재산을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노인과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 부양, 주택, 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족 성원이 있는 조직이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모욕, 날조, 비방 또는 노인 학대, 줄거리가 경미하며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폭력으로 노인의 혼인 자유를 간섭하거나, 노인을 부양하거나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며,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이들은 부양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 이 경우 새 결혼법 제 2 1 조에 따르면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활비 외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의료비, 간호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거절하면, 부모는 피고의 아이가 거주하는 기층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조정 없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은 부모의 필요, 자녀의 감당 능력, 현지 생활수준에 따라 부양비의 액수를 결정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판결 전에 위자료 일부를 법원에 신청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법원 판결 이후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효력 판결에 따라 1 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이웃위원회가 먼저 조정하도록 했지만, 법원에 가서 기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