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보는 것은 보통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엿보는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죄명과 형벌은 사건의 구체적인 줄거리, 엿보기 행위의 심각성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첫째, 엿보기의 정의
엿보는 것은 남의 동의 없이 남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얻거나 개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엿보고 도청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회 공서 양속을 훼손했다.
둘째, 엿보는 법적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엿보는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엿보는 행위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타인의 심각한 정신적 손상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하거나, 여러 차례 엿보는 행위를 하면 줄거리가 열악하면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셋째, 엿보기 방지 조치
엿보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홍보교육 강화: 대중의 법률의식과 도덕관념을 제고하고, 자각적으로 엿보는 의식을 제고하다.
2. 보안 메커니즘 구축: 공공 및 개인 장소의 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다른 사람이 불법 침입과 엿보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법률 및 규정 개선: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법률의 억제력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엿보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로,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엿보는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방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 법규 등을 보완해야 한다. 한편, 이미 발생한 엿보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사회공서 양속과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는 행위' 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