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사보조금은 농촌의 보편적인 보조금이다. 수령한 문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보조금을 받는 데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농사를 짓는 농민은 수확할 수 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식량 생산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기죄나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종자 판매자가 농민과 직접 결탁하고, 허구 농민들이 지정된 씨앗을 매입하고 재배를 했다는 사실, 감사기관을 이용하여 종자 판매와 농민 식량 생산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고, 식량 생산에 직접 보조금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해야 한다. 종자 판매자는 향진 식량직보심사 간부와 결탁하고, 종자 판매자는 촌위원회 간부와 결탁하고, 삼방 담합은 식량직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부정부패죄를 세워야 한다. 우선, 향진 식량직보심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국가 직원에게 속하며, 종자 판매상이 그 담합과 결탁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식량직보신청을 심사하는 것은 부정부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식량직보데이터를 수집, 요약, 공시, 보고하는 것을 돕는 행위는 인민정부가 다른 행정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식량직보절차에 따라 농민들의 신청은 마을에서 요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을위원회 공시까지 해야 하며, 이의가 없는 공시를 한 후에야 향진 정부의 심사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69. 경제범죄 사건 기소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규정. 계약사기죄 (형법 제 224 조)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사람은 추소해야 한다: 1. 개인이 공적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는 5 천 원 이상에서 2 만 원 이하이다. 2.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 명의로 사기를 실시하고, 사기소득은 단위 소유로, 금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