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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행동보전을 규정합니까?
새로운 민사소송법은 행위보전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따라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확장 데이터:

역사의 발전

행위보전이란 민사소송이라는 개념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손해나 추가 피해를 피하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 제도의 수립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로마법에서 금지령은 초기 행동보전제도의 구현이다.

Interdicere 는 로마 집권관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며, 일반적으로 관련된 이익은 준 공공이다.

이 문서는 어느 정도 가설적이다.

사람들은 판결자에게 영장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이 사실일 경우 명령에 복종할 것을 직접 요구한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로마법의 금지령이 현대적 의미의 행동보전의 초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제국이 붕괴된 후 교회법과 유럽 왕실법의 발전을 거쳐 14 세기 말 15 세기 초까지 영국 대법관은 형평법 관할권을 확립하여 금지령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일반법의 행위보전제도인 중간 금지령을 정립했다.

13 세기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왕실 법률은 큰 변화를 겪었고, 잉글랜드의 왕실 법과는 점점 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소송 절차도 점점 과학적이고 복잡해졌다.

65438 년부터 70 년대까지' 독일 민사소송법' 이 반포되면서 처음으로 가처분으로 표시된 행동보전이 확립되면서 대륙법계의 행동보전제도가 점차 정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