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형 및 중형 트럭, 세미 트레일러, 지상 높이에서 4 미터 이상,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은 4.2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화물을 운반하는 다른 자동차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지면에서 4.5 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 법령의 상한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적재는 승인된 적재 품질에 부합해야 하며, 과부하를 엄금해야 한다. 적재물의 길이, 폭, 높이는 적재 요구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적재물은 쏟아지거나 흩어지면 안 된다.
초고속 화물차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차가 승인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승인 된 적재 품질의 3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객은 500 위안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운송단위 차량은 처벌 후 고치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에 대해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54 조
자동차 적재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명시된 적재 품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적재 길이와 폭은 객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중장비, 중형 트럭, 세미 트레일러는 지상 높이에서 4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은 4.2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화물을 운반하는 다른 자동차는 지면에서 2.5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오토바이의 고도는 지면에서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는 차체에서 0.2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륜 오토바이 적재물의 폭은 차량 손잡이 0.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륜 오토바이의 적재 폭은 차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용차는 차체 외부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승용차 짐칸은 차의 꼭대기에서 0.5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지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