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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법률 허가의 합리적 사용
저작권법의 합리적 사용과 법정허가의 유사점은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때 권리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할 때 저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 저작권법의 합리적 사용과 법정 허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용 범위가 다르고, 합리적인 사용은 소량일 뿐, 법정 허가 비율은 비교적 크다.

둘째, 합리적인 사용은 이미 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법적 허가에는 미발표 작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사용은 일반적으로 비복제용이지만 법적 허가는 출판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합리적인 사용은 유료로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법적 허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섯째, 합리적인 사용은 저작권 소유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고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허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두 사람의 유사점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할 때 권리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할 때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을 표시해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권리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 저작권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작품 사용의 특징으로 인해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작품은 저작권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아 공개적으로 발표된 작품을 가리킨다.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이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 22 조 제 7 항은 국가기관이 공무 집행 목적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작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상은 모두 저작권법의 합리적 사용과 합법적인 허가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의 합리적 사용과 법정허가의 유사점은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때 권리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할 때 저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