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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싸우는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의 신체를 침해하여 해를 입힌 사람은 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약비, 입원비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인을 때리는 행위는 첫째, 행위자는 고의적이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행위자가 공공연히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전형적으로 강압적이거나 왕따를 하는 행위이다.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사소한 일이나 싸움으로 인한 것도 있고, 단순한 위압적일 뿐,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약간의 싸움도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행동은 주로 주먹으로 발로 차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몸과 살가죽에만 일시적인 통증을 초래하며, 맞은 사람은 반드시 다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형식은 다양하다. 석두,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고, 동물을 쫓아내고, 사람을 바늘로 찌르고, 끓인 물을 데우는 등 다양하다. 이런 상해는 다른 사람의 몸에 경미한 상해를 입혔지만 형사처벌에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과 군중을 모아 싸우는 것의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타인을 때리는 것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다른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군구타란 집단에서 서로 구타하는 행위이며, 쌍방 다수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경우의 처벌 대상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일방적인 잘못일 뿐,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뭇매를 하는 것은 쌍방이 모두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쌍방 행위자는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