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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의 전체 명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법률위원회의 전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로 바뀌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 소개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6 월 1983 에 설립되었다.

2065438 년 3 월 1 1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NPC 법률위원회를 NPC 헌법과 법률위원회로 개명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이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심의한다.

기타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고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한다.

헌법과 법률위원회의 심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사건을 심의하는 총체적 심의이며 각종 심의의 중점이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도 전문위원회이지만.

그러나 다른 전문위원회에 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과 전체 법률활동에서 점점 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다른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률사건만 심의하는 반면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모든 법률사건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법률의 기본 내포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여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이다. 법은 일련의 규칙이며, 보통 일련의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법률 제도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구분의 한 가지 방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뉘는데, 어떤 나라들은 그 종교법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