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피고가 조 씨가 이 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조 씨의 행위가 매춘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강간죄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은 피고인 조 (한족) 가 2004 년 5 월 1995 일 약 1978 년 10 월 27 일 식당에서 일할 여학생 이 (/Kloc 피고인 조 씨가 이 씨와 대화할 기회를 틈타 이 씨를 성추행했고, 이 씨는 조 씨의 무리한 얽힘에서 벗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피고인 조 (Zhao) 는 뒤따라 2 층의 다른 빈 방으로 이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 씨가 힘차게 반항하자 피고인 조 씨는 이 씨를 계속 구타하며 이 씨의 옷과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폭력수단으로 이 씨를 강간했다. 피고인 조 (Zhao) 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리의 바지 주머니에 인민폐 950 위안을 넣었다.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을 위반하여 강간죄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본법이 적용된다' 는 규정에 따라 제 1 심 법원은 형법 제 1979 조 제 3 항, 제 139 조/KLOC-에 의거한다. 950 위안은 법에 따라 장물을 몰수한다.
1 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인 조복은 불법 매춘에 속하고 강간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제 2 심 법원은 제 1 심 법원이 조 유죄가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강간죄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가 매춘이라고 생각했다. 조사를 거쳐 근거가 없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둘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