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람을 때리고 파출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미 사회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어야 한다.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이나 타인의 재물 훼손,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규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중재를 거쳐 당사자가 손해결과에 대한 민사배상 등의 협의를 달성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조정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 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조례에 따라 위반자를 처벌한다. 한편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자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5 조 치안관리처벌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