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체적인 송달 방식에는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전달 송달, 공고송달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은 송달 절차가 있어 노동 쟁의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신청인으로서, 노동 중재 기관이 적시에 정확하게 중재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의 명확하고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동중재기관이 중재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중재자료 접수를 거부한 경우, 노동중재기관은 신청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중재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공고송송은 상소법원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될 소송서류와 법률문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공고를 통해 송달된 결과를 발표하는 송달 방식이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송달명언)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이 공고를 선택해 송달한 날로부터 60 일이 넘도록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고소나 항소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송부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기한이 지난 법정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공고를 할 수 있고, 공고는 법원 공고란,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 * *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송달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할 수 없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