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관계의 법적 사실에 따르면, 우리 나라 결혼법은 부모-자녀 관계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1, 자연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
이는 부모와 혼생자녀 등 자녀가 태어난 법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자녀 간의 관계, 친부모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사이의 관계. 전통적으로 그들은 친부모의 자식이라고 불린다. 자연혈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에 의해 연결되어 법에 따라 입양자녀 또는 부모 중 한 쪽이나 자녀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2. 혈친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제시했다.
이것은 입양이나 재혼의 법적 행위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실상 부양관계이며, 법률인이 설립한 것으로, 법정부모 자녀라고도 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혈친관계가 있어야 하며, 법률행위나 법정부양사실로 문서화되어 입양관계의 해지나 의붓아버지 (어머니) 와 생모 (아버지) 의 이혼, 상호 부양관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유사하다. 즉,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도 다르다. 즉, 그것들이 생성되고 종료되는 이유가 다르다.
현대 문명의 정의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현대 문명은 개인의 사회적 속성을 정의합니다. 개인의 자유, 독립, 평등의 권리 때문에 부모와 아이조차도 독립적이고 평등한 관계이다. 인신의존도 없고 효도 같은 개념도 없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이며, 이런 법적 관계는 바뀔 수 있다. 부모가 행동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런 감호권은 박탈당하고 이전될 수 있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주로 경제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무료 교육, 무료 의료, 무료 연금, 생로병사의 전면 공양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모, 정부, 사회가 자녀 성장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사회,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이런 책임은 사람의 일생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