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6 조 대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이 연율 24% 를 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28 조 이전 대출 원금이 정산된 후, 대출 쌍방이 이자를 다음 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했다. 전기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서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분의 이자는 이후의 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후기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과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연율 24% 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초과분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29 조 대출 쌍방이 연체금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합의했지만 연금리는 24% 를 초과할 수 없다. 연체금리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연율 6% 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대출 기간의 금리가 약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2) 대출 기간 이자율에 동의하지만 연체금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 기간 이자율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30 조는 대출 양측이 연체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합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자는 연체이자, 위약금, 기타 비용 또는 둘 다를 주장할 수 있지만 연율 24% 를 초과하는 일부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