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을 처벌하는 방법을 알아보다.
법적 주체성: 최신 식품첨가제 처벌 기준' 식품안전법' 제 99 조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 색, 향, 맛을 개선하고 보존, 보존, 가공공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된 합성물이나 천연물질을 가리킨다. 이것은 식품 첨가물의 법적 정의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무생산허가증, 라벨이 표준화되지 않거나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구매, 사용하는 것은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다. 화물가치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경우 2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가치 금액 654.38+0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2 ~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초범위, 과한정된 식품첨가제 사용과 식품첨가제 첨가물 이외의 화학물질은 사법해석으로 구분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식품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규정: "식품가공, 판매, 운송, 보관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 위반, 과한정, 초범위사용 식품첨가물,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형법 제 143 조 규정에 따라 둘째,'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 은 양자를 별도로 정의해 처벌이 다르다. 식품안전법 (개정안 초안) 제 30 조는 식품생산경영활동에서 (1) 비식품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재활용식품이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다. (3) 국가가 발표한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수 있는 비식용 물질을 구매하고 저장한다. (d) 식품 첨가물의 초과 범위, 초과 사용. 개정안 초안 1 10 조, 1 12 조'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 추가' 및' 범위 초과 셋째로, 규범성 문서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이 발표한' 식품생산가공중 불법 추가행위에 관한 규정' 제 5 조 규정, 초과범위, 초국가기준 식품첨가제 사용, 제품질량법 제 49 조에 규정된 상한선에 따라 처벌한다. 제품 품질법 등 법률규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제 3 조, 제 4 조에 따라 중처벌을 받는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 39 조는 국가가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