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증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 원칙
증거채취성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증거채취성은 진실, 합법, 관련, 충분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법원은 증거를 심사할 때 먼저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변조되거나 위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는 법률에 규정된 형식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증거는 사건 사실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관련 사실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당사자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전복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둘째, 증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사법 관행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증거를 채신할 때 증거의 출처, 수집 과정, 보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증거에 대해 법원은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과 질증을 충분히 청취하여 당사자가 증거와 질증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증거 채취성의 감독과 구제
증거채신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도 상응하는 감독과 구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법원의 증거 채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증거 채취성을 심사하고, 실수나 규범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거채취성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적용법은 각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도 원칙과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법원은 증거를 채신할 때 진실, 합법, 관련, 충분한 원칙을 따르고,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채신의 공정성, 합법적,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과 구제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6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가 증명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6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7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한쪽이 제기한 증거는 반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같은 사실에 대한 몇 가지 증거의 증명력을 확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문서증명력보다 크다. (2) 물증,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또는 공증, 등록된 서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보다 더 증명력이 있다. (3) 원시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인출하는 증명력보다 크다. (4) 직접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크다. (5) 증인이 제공한 증언은 친족이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하며, 그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보다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