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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는 주차장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교통 조건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와' 도시계획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도시와 중점 관광지 주차장의 건설과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주차장은 각종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실외 또는 실내 장소를 가리킨다.

주차장은 전용 주차장과 공공 주차장으로 나뉜다. 전용 주차장은 주로 본 기관의 차량을 주차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와 전용 주차장지를 가리킨다. 공공주차장은 주로 사회차량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입니다. 제 4 조 주차장 건설은 도시 계획과 도로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 계획 설계는' 주차장 계획 설계 규칙 (시범)' 에 부합해야 한다.

주차장 설계 방안 (관련 주체 공사 설계 방안 포함) 은 시 계획부의 심사를 거쳐 공안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신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공안교통관리부의 검수에 참여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대형 호텔, 호텔, 상점, 경기장 (관), 극장, 전시관, 도서관, 병원, 관광지, 역, 부두, 공항, 창고 등 공공건물과 상가 (구) 는 반드시 주차장을 짓거나 증설해야 한다. 조건부 소형 공공 건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대형 공공건물 설계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고, 도시계획부는 건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주거 지역의 계획과 건설은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는 자신의 차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주차장은 지어야 하지만 주차장이나 부지가 부족한 것은 점진적으로 새로 짓거나 확장해야 한다. 제 6 조 기관이나 개인이 주차가 아닌 목적으로 임시로 주차장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현지 공안교통관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현지 공안교통관리부와 도시계획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는 거리와 공공광장을 임시 주차 선석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서가 도시계획부와 함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안교통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8 조 공공주차장은 주차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사회차량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도 주차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인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공공 주차장 건설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면 건설자들은 현지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 공안교통관리부는 도시계획부서와 협력하여 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주차장의 건설과 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제 10 조 위반은 공안교통관리부와 도시계획부서가 제지하고 시정해야 하며,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벌금, 건축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구, 직할시 공안교통관리부 및 도시계획부는 본 조례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현지 인민정부의 비준시행을 보고하고, 공안부와 건설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규정은 공안부와 건설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198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