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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은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있다면 잘못이 있거나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1. 회사는 계약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까?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임의로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1, 과실 해고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30 일 전에 통지하지 않고 즉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 노동법 제 25 조는 과실 해고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수습 기간 동안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 노동법 위반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심각하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주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

(4)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2. 조기 해고란 기업이 법에 따라 30 일 전에 미리 통지하거나 대체 통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는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고,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일이나 부서에서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쌍방의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둘째,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까?

협상은 기업이 근무 시간 연장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기업은 생산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므로 노조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을 거쳐 기업은' 노동법' 에 규정된 연장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이 법규를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강요하면 직원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해도 공장 규정이나 노동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 분쟁 처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회사는 함부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행위가 위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직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일정 조건 하에서 해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상생활에서는 노동계약이 체결되는 관련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동시에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는 경우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행위이니 반드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