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1040 조 이 부분은 결혼 가정으로 인한 민사 관계를 규범화한다.
민법 조정의 인신관계는 무엇입니까?
민법 조정의 인신관계는 인신이익과 불가분의 사회관계이며, 재산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개인관계에는 인격관계와 신분관계가 포함된다. 인격관계는 인격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회관계로 일반 인격이익과 특정 인격이익을 포함해 법적 확인을 통해 각각 일반 인격권과 특정 인격권이 된다. 신분관계는 배우자 관계, 친자 관계 등 특정 신분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 입법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조정 범위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조 * * * 법, 법에 따라 민사 분쟁을 처리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