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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조정 대상
민법조정의 대상은 민법 조정의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가리킨다. 민법이 조정한 재산 관계는 구체적인 경제 관계이다. 경제관계는 물질자료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관계이다. 특정 경제관계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형성되며, 법률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민법은 재산 관계 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민법은 재산 소유권과 재산 유통의 관계를 조정한다. 재산 소유권은 주로 재산 소유권이며, 그 경제적 성질은 소유제 범주에 속한다. 재산 이전 관계란 한 사람 포함 조직에서 다른 사람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 경제적 성질은 상품교환관계에 속하며, 전형적으로 상품매매 관계로 표현되는데, 여기에는 화폐대출, 화물운송, 화물보관과 지적재산권 양도, 대출과 증여재산 관계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1040 조 이 부분은 결혼 가정으로 인한 민사 관계를 규범화한다.

민법 조정의 인신관계는 무엇입니까?

민법 조정의 인신관계는 인신이익과 불가분의 사회관계이며, 재산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개인관계에는 인격관계와 신분관계가 포함된다. 인격관계는 인격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회관계로 일반 인격이익과 특정 인격이익을 포함해 법적 확인을 통해 각각 일반 인격권과 특정 인격권이 된다. 신분관계는 배우자 관계, 친자 관계 등 특정 신분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 입법 목적은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조정 범위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조 * * * 법, 법에 따라 민사 분쟁을 처리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