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도발행위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임의로 도발하고, 왕따하고, 싸우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행위자가 공공연히 국가법과 사회공덕을 경멸하고, 공공장소 질서와 사람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할 동일한 규범을 파괴하고, 공공장소 질서를 파괴하는 도발행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발의 동기는 전적으로 개인의 이익 충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발을 통해 자극을 구하거나 비열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행위자는 정신적인 공허함을 메우거나, 정신적인 자극을 구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권위를 독차지하며 친구의 충성심을 보복하기 위해서다. 도발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 외진 곳에서 발생하며, 흔히 시민의 인신, 인격 또는 공적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 그러나 도발행위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 인격 또는 공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 주로 공공질서와 사회 전체에 도전하고 사회주의 도덕과 법제를 경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발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군구타다. 보통 개인의 원한, 세적, 패권 또는 기타 동기로 집단작전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이다. 오락, 정신적 자극 추구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로 이유 없이 이성을 쫓는다고 지적했다. 셋째, 횡령, 자의적 파괴 또는 공적 재물 침범. 불합리한 불량배 수단으로 시장, 상점에서 상품과 남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공적 재물을 임의로 파괴하고 침범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다른 도발 행위. 상술한 행위 이외의 도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컫는 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6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군중을 모아 싸우는 것;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