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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필수 제품 인증 처벌
제 49 조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은 인증되지 않은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지방검사총국이' 인증승인조례' 제 67 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 50 조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이 인증을 받은 후, 법정 조건과 요구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또는 법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는 제품은 지방검사총국이'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제 2 조,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1 조는 본 규정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증명서가 취소, 해지 또는 보류되는 동안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공장,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계속 사용되며, 지방검사총국이' 인증승인조례' 제 6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2 조는 본 규정 제 4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자료를 조작해 강제제품인증면제증을 사취하거나 강제제품인증면제증서를 받은 후, 원래 신고용도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명령을 받아 강제제품인증면제증서를 철회하고,' 인증승인조례' 제 6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3 조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사기, 매매, 양도 인증증서는 소재지 품질 검사총국이 시정을 명령하여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증 마크를 양도하거나 되넘기는 것은 지방질검사총국이 시정을 명령하여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지방검사총국이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조례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고객이 제공한 샘플이 실제 생산된 제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인증 기관에 변경 인증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 등재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에 인증증명서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등재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제 5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지방검사총국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제품 및 판매 포장에 표시된 인증 인증서 내용이 인증 인증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인증 마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 56 조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에서 허위 결론을 내리거나 결론이 심각하게 실실실화되는 경우 CNCA 는 그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과 직접 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 조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CNCA 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하며, 승인 서류가 취소될 때까지 인증 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지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카탈로그 제품에 포함된 인증 및 인증 관련 검사 활동에 종사합니다.

(2) 지정된 인증 사업의 이전;

(3) 폐업 정돈 기간 동안 규정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제품 인증, 검사, 테스트 활동에 계속 종사한다.

(4) 폐업 정비가 만료된 후에도 검사를 거쳐 여전히 정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 58 조 CNCA, 지방검사총국 및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부정행위 또는 직무 태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9 조 강제 제품 인증 활동의 기타 위법 행위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 장 부칙

제 60 조 강제 제품 인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을 받는다.

제 61 조 본 규정은 국가품질 검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 62 조 본 규정은 2009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2006 년 2 월 3 일 발표한' 강제제품인증관리규정'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