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청구란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인신생명이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보험증권에서 약속한 다른 보험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보험사가 계약대로 배상이나 지급책임을 이행하는 행위를 통해 보험기능을 직접 반영하고 보험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보험청구는 보험 표지에 위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이 피보험자가 제기한 클레임을 처리하는 행위이다. 보험관리에서 보험청구는 보험배상 기능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2.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에는 보상과 지불의 두 가지가 있다.
1) 배상은 재산보험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재산의 피해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배상은 보상성입니다. 즉, 실제 손실만 배상하고, 손해재산의 가치까지 최대 상응하지만, 결코 그 가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과 몸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신보험이 생명이나 몸에 끼치는 피해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증권이 약속한 금액에 보험 가입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은 지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3. 보험청구 위탁서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보험청구 위탁서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의 구체적인 이름과 상황; 쌍방의 권리와 의무 위약 책임 쌍방의 서명과 도장도 있습니다.
민법전 제 165 조: 위임장은 서면으로 되어 있으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대리 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