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도'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의 계약국이라면'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을 적용할 수 있다.
2. 무역회사는 계약서에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 협약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구매자는 반드시 비준수 상황을 발견하거나 발견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비준수 상황의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물이 비준수 계약을 주장할 권리를 잃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실제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상품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을 판매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시한이 계약서에 규정된 보증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한, 그는 화물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구매자는 제때에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 문제로 인해 무효한 권리를 잃지 않았다.
협약 제 27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약 이 절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어떠한 통지, 요청 또는 기타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러한 통지가 지연되거나 잘못 배달되거나 도착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가 그것에 의존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보낸 통지가 유효합니다.
협약 제 82 조에 의거하다.
(1) 구매자가 실제로 수령한 물품에 따라 상품을 반품할 수 없을 경우, 그는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판매자에게 대체품을 인도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물품을 반품하거나 실제로 수령한 물품에 따라 물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품은 구매자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b) 물품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또는 변질은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발생합니다. 또는 (C) 물품이나 그 중 일부가 구매자가 발견한 물건이 계약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구매한 경우.
을측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판매하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소비하거나 변경한다.
무역회사는 상품 불일치를 주장할 권리와 계약 무효를 선언할 권리를 잃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이 협약 제 5 조에 따르면, 이 협약은 물품이 누구에게나 초래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무역회사가 식품회사가 제공한 상품이 맞지 않아 식중독 사고 중 사상자에 대한 인신상해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